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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노성화 사장, 취임 100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적 사고를 통한 업무 추진과 변화 강조"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의왕도시공사 노성화 사장이 2월 1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해 11월 4일 취임한 노성화 사장은 취임 이후 공사의 미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조직 안정화에 힘써왔다. ◆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과 함께 의왕도시공사의 그동안의 근황을 소개해 달라 지난 100일 동안 의왕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살펴보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의왕도시공사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조직 안정화와 경영 혁신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여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 단순히 도시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시민 중심 경영, 사회적 책임, 직원들의 복지 향상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고자 했다.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소통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들이 매우 보람찼다. 특히 취임 초기 우리 공사는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조직 안정화와 경영 혁신이 시급하다고 느껴 ‘경영혁신 T/F단’을 운영하여 경영 혁신 체계를 구축했고, CEO ‘역지사지’ 현장 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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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 안정적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건의안 발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재정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2월 10일'지방교육재정 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지속가능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경기도 내 고등학생의 무상교육에 드는 연간 비용은 약 6,246억원에 달하며, 이는 작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정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특례조항이 만료되면서, 국회가 해당 특례규정을 3년 연장하는'지방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정부가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던 52.5%의 예산이 중단되고, 6,246억원 전액을 경기도교육청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자치 시대에 지방교육재정 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 지원 방안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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