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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남희 의원 “출산·군복무 크레딧, 사후급여보다 사전적립이 더 효율”… “10.1조 재정절감”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분석 결과, 군복무 크레딧 사전적립 전환 시 3조 원 절감
- 출산크레딧도 7.1조 원 절감… 합계 10.1조 원 재정효율 효과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의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현행 ‘사후 급여지원 방식’에서 ‘복무·출산 시점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총 10.1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및 사회복무요원 21개월을 평균한 18.8개월 복무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추계했을 때, 현행 급여지원 방식의 총 소요비용은 99.1조 원, 보험료지원 방식은 96.2조 원으로, 약 3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크레딧 역시 같은 기간 현행 급여지원 방식의 총 소요비용은 161.1조 원, 보험료지원 방식은 154.0조 원으로 나타나, 7.1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모두 사전적립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총 10.1조 원 규모의 재정 효율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국가가 미래에 더 큰 급여를 부담하는 방식보다, 사회적 기여가 발생한 시점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 재정적으로도 더 합리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자료에서, 급여지원과 보험료지원방식에 따른 비용은 추계기간이 유한기간(향후 7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번 자료는 적어도 현재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사전적립 방식이 충분히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남희 의원은 “출산과 군복무는 개인의 선택이나 희생으로만 남겨둘 일이 아니라, 국가가 연금제도 안에서 정당하게 보상해야 할 사회적 기여”라며, “이번 복지부 제출자료는 크레딧 제도를 단순히 가입기간 인정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기여가 발생한 시점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전적립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의 병역의무와 출산·양육의 책임을 미래의 보상으로만 미뤄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금 책임 있게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는 크레딧 제도의 실질적 보장성과 재정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사전적립 방식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