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지난 2일, 제290회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환 의원이 교육청소년과에 대해 "광명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의 적극적인 홍보와 추진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조례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인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홍보물을 제작해 온라인에 게시하며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반면, 광명시는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2021년에 제정된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채무 상속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사례가 없어서 좋은 일이지만, 필요한 지원을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례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온라인 홍보 강화 ▲법률적 지원 필요 시 예산 확보 ▲신청서식 준비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소년과 부서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조례 정비, 예산 책정, 홍보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광명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