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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영상물 보상 입법 현장 목소리 청취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창작자 권익 보호와 산업 상생 방안 논의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5일 국회에서 영상물 보상 제도 개선 입법 논의를 위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영상물 관련 업계 관계자, 창작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해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영상물 보상 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보상 범위와 기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창작자·권리자 측은 영상물 이용 확대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며,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상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작·방송 등 콘텐츠 사업자 측은 창작자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부담이 제작 환경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플랫폼·유통업계는 공정한 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보상 기준과 책임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임 의원은 그동안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종사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영상물 창작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21대 국회 시절부터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여야가 함께 참여한 공청회를 마련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이끌었다.

 

임오경 의원은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작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원론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성숙하게 논의해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