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조수제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해 신규 치매안심가맹점을 지정하고, 지난 27일 CU광명에이스점에서 2021년 1호 치매안심가맹점 현판식을 진행했다.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은 보건복지부와 BGF 리테일과의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자발적 참여의지가 있는 CU점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지정했으며, 총 13개소에 제작된 현판(스티커형)을 게시할 예정이다. 치매안심가맹점은 실종 치매노인 신고 및 임시보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배회·기억장애가 있는 치매 어르신이 생활하는 동네에서 장보기·외출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길을 잃어도 치매안심가맹점의 보호·신고로 112연계하여 무사히 집으로 귀가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체계이다. 치매안심가맹점은 편의점내 치매안심센터 리플릿 및 3.3.3. 치매예방 홍보물을 비치하여 지역주민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습득과 인식개선으로 모두가 더불어 사는 ‘함께하는 광명’을 조성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광명시가 될 수 있도록 생활 주변 곳곳에 들어서는 편의점과 협력하여 치매 환자 보호
[시흥=조수제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리할 수 있는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0월 4일까지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어 일상생활에서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결정을 대리하거나 권리를 대변하는 제도다. 치매공공후견인은 후보자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후견인 교육을 수료한 후 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 지원과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법원이 특정후견 범위로 정해준 업무 범위 내에서 어르신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지원,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지원, 거소 관련 사무지원, 일상생활 관련 사무지원 등이 있다. 공공후견인 후보자 지원 자격은 시흥시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요건의 필수사항으로는 후견인 사무 수행을 위한 보고서 작성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요구되며, 활동기간은 치매어르신이 배정된 후 후견 임무 종료 시까지다. 후견인 후보자 신청을 원하면 지원 서류를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