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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흥시, 치매 환자의 인권보호 돕는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결정을 대리

[시흥=조수제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리할 수 있는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0월 4일까지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어 일상생활에서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결정을 대리하거나 권리를 대변하는 제도다.

 

시흥시청 전경(사진제공=시흥시)

 

치매공공후견인은 후보자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후견인 교육을 수료한 후 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 지원과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법원이 특정후견 범위로 정해준 업무 범위 내에서 어르신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지원,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지원, 거소 관련 사무지원, 일상생활 관련 사무지원 등이 있다.

 

공공후견인 후보자 지원 자격은 시흥시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요건의 필수사항으로는 후견인 사무 수행을 위한 보고서 작성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요구되며, 활동기간은 치매어르신이 배정된 후 후견 임무 종료 시까지다.

 

후견인 후보자 신청을 원하면 지원 서류를 첨부해 경기도광역치매센터 이메일(gyeonggi@nid.or.kr)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서류는 시흥시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https://sh.nid.or.kr) 및 경기도광역치매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명희 시흥시보건소장은 “치매에 걸리고 주변에 가족이 없는 경우 경제적,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 환자들의 인권보호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후견인 후보자 모집에 관심을 독려했다.

 

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과 관련한 사항은 시흥시 치매안심센터(031-310-682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