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조수제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정폐기물(폐유)을 우수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옥구천에 유출시킨 업체를 적발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시는 지난 8월 20일 17시경 원인 불명의 기름띠가 우수관(옥구5교)에서 흘러나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일 펜스 설치 등 긴급 방제 조치를 취했다. 저녁 시간대라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CCTV를 통해 우수맨홀 약 1km를 역추적한 결과, J업체에서 폐유가 유출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할 수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체로, 사업장 외부 빗물받이를 통해 냉각수와 폐유를 장기간 지속해서 유출해, 공공 우수관로를 통해 옥구천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정폐기물 여부를 확인하고자 사업장 우수구 및 도로 공동 우수맨홀, 옥구천 유출 폐유를 채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지정폐기물 여부 및 동질성 여부를 각각 의뢰했다. 그 결과, 사업장에서 유출된 폐유의 기름 성분이 5% 이상임을 확인했고, 과학적 조사를 통해 옥구천으로 흘러간 폐유(윤활유 성분)가 사업장에서 유출한 폐유 성분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조수제 기자]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고양, 김포 등에서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곳, 30개 객실을 적발했다. 도는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 의심 숙박업소를 추린 바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객실 17개와 단독주택 객실 13개이며 모두 숙박 예약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숙박 객실로 등록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ㄱ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객실 3개를 빌려 3년 3개월간 1억6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ㄴ업소는 단독주택 객실 8개를 1년 5개월 간 숙박 객실로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민박업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김포시 ㄷ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를 빌려 1년간 약 1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비대면으로 입․퇴실하고, 출입
[광명=조수제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23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은밀히 불법 영업을 한 철산동 소재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관계 공무원과 광명경찰서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유흥주점에 영업자와 손님의 출입을 확인하고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잠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영업자와 손님 등 9명을 적발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유흥주점 영업자와 집합금지 명령사실을 알면서도 업소를 이용한 손님을 모두 경찰에 현장 인계했으며 이들은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광명시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관내 위생업소 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53개소, 이용자 31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조치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연휴로 인해 다소 방역긴장감이 이완되는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체계를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며 “방역 조치를 위반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시흥=조수제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유출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업소를 적발해 시흥경찰서에 고발조치와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는 지난 8월 23일 하천 폐유 무단 투기 사업장을 조사하기 위해 주변 사업장을 순찰 점검하던 중, 폐기물보관시설 상태가 불량하고 지정폐기물(폐유)이 유출돼 사업장 및 인근사업장 토양까지 심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T업체는 페트,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로, 24시간 365일 조업하면서 사용하고 폐기하는 유압작동유(지정폐기물 폐유)를 보관시설에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유출되어 주변 토양 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아울러 적법하게 신고된 업체에 처리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위탁하면서 변경 확인 없이 폐기물 인계․인수 시 계량 값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지 않아 추가 고발 조치됐다. 시는 유출 행위를 확인하고 즉시 위반업체 행위자에게 유출된 지정폐기물(폐유) 수거, 보관시설 개선 등을 지시해 바로 개선했다. 현재 업체는 행정처분 조치명령을 받아 인허가 사항 및 환경 오염된 부분을 원상복구 중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