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조수제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광명사랑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행산업 등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시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에서 제공받은 부정유통 의심 거래 목록과 주민신고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며,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대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명사랑화폐 올바르게 사용하기’에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시흥=조수제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일부터 20일까지 시흥 화폐 ‘시루’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라 지역 화폐 사용량이 확대되며, 지역 화폐 불법거래 및 차별거래 등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상황조사 및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일제 단속은 조폐공사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사전 분석해 대상 점포를 현장 점검하고,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차별거래 행위, △마트(중형마트) 음식점 등 편법가맹 의심 유통 점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으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