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조수제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광명사랑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행산업 등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시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에서 제공받은 부정유통 의심 거래 목록과 주민신고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며,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대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명사랑화폐 올바르게 사용하기’에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광명=조수제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7일 민생 현장을 두루 살폈다. 박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시민이 많이 모이는 광명전통시장, 새마을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물가체험 캠페인에 참여했다. 온누리상품권과 광명사랑화폐로 명절 성수품을 구매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안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시장을 방문한 시민에게는 광명사랑화폐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 줄 것과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광명시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반을 운영하여 추석 성수품 물가관리 및 유통관리에 힘쓰고 있다. 특히 명절 성수품목에 대한 물가 등락폭 조사와 함께 가격 표시제, 불공정 거래행위 점검으로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전통시장 방문에 이어 추석 명절 홀로 외로이 지낼 홀몸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생활 속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고 명절 인사를 전했다. 앞서 광명시는 국·과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앞장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생활시설
[광명=조수제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9월 6일부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7.7%이며 맞벌이와 1인 가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인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1인 가구는 노인 및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58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한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며 광명시는 전체 인구의 81%인 24만여 명이 대상이다. 온·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광명사랑화폐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성인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날 충전되어 바로 사용가능하며 충전된 지원금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광명사랑화폐는 9월 13일부터 사용가능하다. 지원금은 광명시에서 사용해야하며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전통시장,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학원 등에서 사용가능하며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