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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의원, 암표 뿌리 뽑고 개인정보 침해 막는다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공정·안전 공연시장 구축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암표) 근절과 관람객 권익 보호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기 공연을 중심으로 정가를 초과한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일부 공연장에서 과도한 신분 확인과 개인정보 요구로 관람객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암표 포상금 관련 내용이 없어 암표 신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 의원의 개정안은 암표 신고에 따른 포상 제도를 명문화하고, 공연 이후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암표 신고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공연자가 관람객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연령 확인, 긴급한 안전 상황 등으로 제한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수집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암표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며 “국민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