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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 영유아 보육 조례안 행정절차 위반 강력 지적

“조례 부결 무시한 채 동일 내용 동의안 제출… 행정 신뢰 무너뜨려”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개혁신당, 중앙·신장1·신장2·세마동 지역구)이 제2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7분 발언을 통해 오산시 집행부가 제출한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일 내용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발언에서 “지난 6월 제294회 오산시의회에서 오산아이드림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속시설로 편입하는 조례안이 부결됐음에도, 집행부는 동일한 취지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행정 절차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산시의회 조례특위는 해당 조례안을 심사한 뒤 “센터 간 기능과 운영상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부속시설 편입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짓고 부결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이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으며, 오산시의회의 공식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조례 부결 이후 의회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동일한 내용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사전에 필수 절차인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결과를 가정한 밀어붙이기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집행부는 절차를 준수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부서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의회는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의사를 결정한다. 조례에 위배되는 동의안은 부결될 수밖에 없으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투명·책임·신뢰의 원칙 아래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