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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성 경기도의원, 치매 100만명 시대…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확대해야

- 道, ‘누구나 돌봄’ 실현 위해 봄사각지대 해소 노력 기울여야
-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저조… 현실 반영한 활동비 지급 위해 중앙부처 협의 필요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확대와 후견인 처우개선,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희귀질환자에 대한 사업 활성화를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광역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공공후견인을 꾸준히 선발⋅양성함에도 실제 활동과 심판청구가 저조한 원인으로 낮은 처우를 뽑았다.

 

공공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지급여 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 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 관련 사무 등을 지원한다.

 

피후견인이 1명일 때 월 20만원, 2명일 때 월 30만원, 3명인 경우 최대 4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다. 활동비는 2018년 이후 동결된 상태이다.

 

김 의원이 “치매어르신에게 가족 역할을 대신해 주는 치매공공후견인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도 보건복지국장은 “활동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12일, 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한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활성화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음으로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중복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대한 사업 활성화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한 상황이나 실질적인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시청각장애인은 여타 장애인보다 도움이 절실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시청각장애를 별도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아 집계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도 자치법규를 근거로 사업 추진할 때 시청각중복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과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인 ‘촉수화’가 가능한 전문인력 지원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누구나 돌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행부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중복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돕기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