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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정 , 제 1 호 법안 ‘ 더 큰 안양 패키지 3 법 ’ 대표발의!

- ▲ 무주택 세입자 저리대출 위한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 ▲ 안양 교통약자 위한 ‘ 유료도로법 ( 착한수레 지원법 )’ ▲ 안양교도소 이전 순항 위한 ‘ 형집행법 ’
- 이 의원 , ” 안양시민께 보답하겠다는 의지 표현 , 반드시 통과시켜 더 큰 안양 토대 만들겠다 . “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이재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은 제 22 대 국회 제 1 호 법안으로 ‘ 더 큰 안양 패키지 3 법 ’ 을 7 일 대표발의했다 .

 

이번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3 법은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 과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형집행법 개정안 )’ 총 3 건으로 , 법안 모두 이 의원의 제 22 대 안양시동안구을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 은 재건축 과정에서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정부의 저리대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있다 . 

 

작년 12 월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 통과 이후 안양을 포함한 1 기 신도시에 광역 재건축 · 재개발이 예견되는 만큼 , 그 과정에서 무주택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부담을 법률로써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

 

‘ 유료도로법 개정안 ’ 은 안양시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 일명 ‘ 착한수레 지원법 ’ 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교통약자를 위해 운행하는 특수교통차량 ( 안양시의 ‘ 착한수레 ’ 등 ) 이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도로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마지막으로 ‘ 형집행법 ’ 개정안은 ‘ 안양교도소 이전 ’ 공약의 순항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교도소 노후화 문제는 수용자 처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 아래 , 법무부장관이 교정시설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교도소 이전 및 신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교도소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

 

법안 발의 후 이 의원은 “ 개원 후 처음 발의하는 법안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요약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국회의원에게 상징적이다 ” 며 “1 호 법안을 오직 안양을 위한 법으로 채운 것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안양시민에게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서 이 의원은 “ 개정안 모두 이번 선거기간 동안 안양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토대로 하여 저에게 더욱 의미가 있다 ” 며 “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인 만큼 , 반드시 통과시켜 더 큰 안양을 위한 토대로 만들겠다 ” 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