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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2주간의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 후 집중 징수 기간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수행방침

[광명=조수제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0월, 11월 2달 동안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2주간의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 후 집중 징수 기간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수행할 방침이다.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자진납부기간에는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집중 징수 기간에는 올해 정리목표액인 93억 달성을 위해 체납액 14억 원 징수를 목표로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시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현황조사 및 체납징수 활동을 준비하는 한편,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 체납 기동팀을 주축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광명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분납유도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과 연계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