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조수제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에 불법으로 설치되어있는 차량진입발판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자진정비 요청에 따른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자진정비 미 이행 시 도로법제74조 의거 강제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한다. 차량이 인도를 이용해 건물로 진・출입하는 통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아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도로경계석을 낮은 것으로 교체 후 사용해야 한다. 이 법규를 무시한 채 시멘트, 철판, 고무재질 등의 차량 진입발판을 사용한 것은 모두 불법행위다. 상가의 영업이익이나 편리함을 위해 만든 차량진입발판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갓길 운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곤 한다. 뿐만 아니라, 진공청소차량이 갓길을 청소하기 어려워지고, 깨끗하고 정돈된 도심의 아름다운 미관이 훼손되거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경계석이 무용지물 되는 등의 피해도 있다. 김영철 건설행정과장은 “시는 2인 1개조 특별단속팀을 2권역(연성권, 정왕권) 편성해 해당 행위를 정비할 것”이라며 “도로무단
[시흥=조수제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유출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업소를 적발해 시흥경찰서에 고발조치와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는 지난 8월 23일 하천 폐유 무단 투기 사업장을 조사하기 위해 주변 사업장을 순찰 점검하던 중, 폐기물보관시설 상태가 불량하고 지정폐기물(폐유)이 유출돼 사업장 및 인근사업장 토양까지 심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T업체는 페트,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로, 24시간 365일 조업하면서 사용하고 폐기하는 유압작동유(지정폐기물 폐유)를 보관시설에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유출되어 주변 토양 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아울러 적법하게 신고된 업체에 처리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위탁하면서 변경 확인 없이 폐기물 인계․인수 시 계량 값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지 않아 추가 고발 조치됐다. 시는 유출 행위를 확인하고 즉시 위반업체 행위자에게 유출된 지정폐기물(폐유) 수거, 보관시설 개선 등을 지시해 바로 개선했다. 현재 업체는 행정처분 조치명령을 받아 인허가 사항 및 환경 오염된 부분을 원상복구 중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