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제354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교 설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내세웠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38개 특수학교에서 5,153명의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용인다움학교, 의왕정음학교를 신설하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 설립 시 평균 8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반해, 대구 20억 원, 강원 16억 원, 대전 12억 8천만 원 등 타 시·도에 비해 현격히 적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고 말하며, 특수학교의 특성상 장애별, 학습연령대별 비품이나 교재교구가 차별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설립 초기 비록 1개 학년만 있더라도 완성 학급 기준으로 교
[경기도의회=조수제 기자] “특수교육의 양적인 확충뿐 아니라 질적은 발전을 담보해 내기 위한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부모님들의 시선에 맞춘 섬세한 특수교육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윤경 경기도의회 의원(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1)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여 특수교육의 법적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면서 “실제로 의무교육단계에서조차 경기도내 2만 1,200명의 장애학생 중 다수의 학생들은 장거리, 장시간의 통학을 이유로 타 지역 특수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을 가야 하고, 이주가 불가능한 가정의 자녀는 매일 장거리 통학으로 기본적인 교육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정의원은 &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