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5차례 지정… 임야 지분거래 31%↓
[경기도=조수제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총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약 31% 감소하는 등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 3월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 7월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 8월 평택시 현덕지구 2.32㎢, 12월 27개 시·군 임야·농지 24.54㎢, 2021년 6월 18개 시·군 임야‧농지 3.35㎢ 등 총 5차례 244.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이 가운데 전체 5차례 지정 면적 가운데 86.6%로 가장 큰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차 지정 조치 전후 11개월 동안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정 후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임야 지분거래량은 2만5,483건으로 지정 11개월 전인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만7,156건 대비 1만1,673건(31.4%)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