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조수제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자동차세 고액 ‧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징수과 전 직원으로 특별영치반을 구성하고,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단속한다. 주택가·다중 밀집지역·아파트단지·주차장 등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유지 차량은 분납 유도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은 연중, 전국 어디서나 예고 없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징수촉탁 협약에 의거, 타 지역 체납 차량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차량 운행 제한 등 불편을 겪을 수 있기에 먼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번호판
[시흥=조수제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올해 네 번째로, 압류 자동차 25대의 인터넷 전자공매 입찰을 실시한다. 이번에 공매되는 차량은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이 1억1천1백만 원이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체납은 3천7백만 원으로 체납액이 총 1억4천8백만 원이다. 공매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에서 공매차량보관소 위치를 확인 후 방문해 차량 상태를 직접 점검한 뒤, 9월 30일부터 10월 8일 오후 4시까지 인터넷 입찰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최고가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 받은 사람은 7일 이내 대금을 납부한 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 절차를 마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량과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엄격한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등 체납자의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맞춤형 징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조수제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하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며 강력 대응한다. 이 기간 중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점검에 나선다.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를 돌며,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책임보험 미가입․정기검사 미필 차량 및 과태료(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단속)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확인 후 예고 또는 영치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과태로 체납차량은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031-310-5166, 5172, 5173, 5175)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