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조수제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에 불법으로 설치되어있는 차량진입발판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자진정비 요청에 따른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자진정비 미 이행 시 도로법제74조 의거 강제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한다. 차량이 인도를 이용해 건물로 진・출입하는 통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아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도로경계석을 낮은 것으로 교체 후 사용해야 한다. 이 법규를 무시한 채 시멘트, 철판, 고무재질 등의 차량 진입발판을 사용한 것은 모두 불법행위다. 상가의 영업이익이나 편리함을 위해 만든 차량진입발판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갓길 운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곤 한다. 뿐만 아니라, 진공청소차량이 갓길을 청소하기 어려워지고, 깨끗하고 정돈된 도심의 아름다운 미관이 훼손되거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경계석이 무용지물 되는 등의 피해도 있다. 김영철 건설행정과장은 “시는 2인 1개조 특별단속팀을 2권역(연성권, 정왕권) 편성해 해당 행위를 정비할 것”이라며 “도로무단
[시흥=조수제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7일 서해안로 오이도고가 구간에서 이륜차 배기소음 및 불법개조 등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8월 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것으로, 오토바이 소음기 및 LED 불법구조 변경 5건, 불법 부착물 7건 등 총 12건을 단속해 5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조치했다. 시는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급증에 따른 배달 오토바이와 레저용 오토바이 배기소음으로 인해 특히 야간과 새벽시간 주거지역 주민의 소음공해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안전 운행과 올바른 운전습관을 통한 교통소음저감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이륜차의 불법사항에 따라 소음 기준을 초과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와 운행 차 소음 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야간 오토바이 배기소음 피해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 구간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배기소음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10월까지 실시할 계획
[경기도=조수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수사 대상은 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계로 직접 방류되는 폐수배출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60여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폐기물·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폐수배출사업장 최종 방류수의 시료를 채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해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