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위원장,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 진흥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공포될 예정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2020년 10월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환경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같은 해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2021년 5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에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규정하여 후속세대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통한 기후위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다”며 조례 발의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 환경교육 진흥 협의회 설치와 기능, △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 교원 연수, △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