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조례특위, 시민 위한 심사 ‘시작’
[군포=조수제 기자] 군포시의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시민을 위한 조례안 심사를 시작했다. 지난 7일 열린 조례특위에는 19건의 조례및기타안건이 상정됐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군포시 3.31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이견행 의원)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홍경호 의원)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길호 의원)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호 의원)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귀근 의원)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귀근 의원) ▲군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우천 의원) ▲군포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일자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우천 의원) 등 총 9건이다. 각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대표 발의한 조례에 대해 직접 제안설명을 하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8일 열리는 제2차 조례특위에는 17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이 상정된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