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소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청원’ 본회의 채택
[경기도의회=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소개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주민청원이 15일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나 당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LH)의 재원부족으로 사업이 취소된 후,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던 중 2020년 5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현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2010년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과 특별관리지역 환지로 개발을 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번 강제수용 당할 위기에 있으므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청원하였다. 청원을 소개한 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