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조수제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의 외국인 거주자는 2021년 8월 말 기준 54,837명이며,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21,462명, 체납액은 11억 3천만 원(64,397건)이다. 현재 외국인의 주요 체납 세목은 주민세와 자동차세로, 납부 기피에 따른 체납보다는 언어 장벽으로 인한 지방세에 대한 정보 부족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각 세목에 대한 부과근거 및 납부방법을 기재한 체납 납부 안내문을 외국어로 제작해 지난 6월부터 체납관리단을 통해 외국인 체납자들의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다. 특히, 주요 체납자인 중국계 외국인의 납세 독려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한국어와 중국어에 유창한 국적 취득자를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해 외국인 맞춤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시 징수과에서는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외국인 거점시설인 다문화지원센터 등에 외국어로 제작된 납부 안내문을 배포해 지방세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조세 사각지대인 외국인 체납 징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귀국비용보험, 출국 만기보험)에 대한 압류·추심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눈높이에 맞춘 체납 납부 안
[군포=조수제 기자] 군포시(시장 한대희)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0만1,813건, 11억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납부는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먼저,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세목만 변경됐으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로 종전과 같다. 또한, 종전에는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8월에 신고·납부로 전환됐다. 사업소분의 납부세액은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기본세액(5만원~20만원, 지방교육세 10%)에 구 주민세 재산분 세액에 해당하는 사업소 연면적 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주민세 납세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군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및 단체이며,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부과한다. 군포시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