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의장 “시민 눈높이 맞는 도덕적 의회상 구현하겠다”
[군포시의회=조수제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성복임)가 두 차례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사적 비위로 인한 징계 대상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했지만, 법원은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제명은 과하다며 제명의결 취소 판결을 내렸다. 8월 26일 군포시의회는 비위 행위로 인한 의원 제명처분으로 그동안 법정 소송을 벌여왔던 A의원과의 재판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성복임 의장은 의회 간담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재판 경과와 향후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군포시의회는 지난해 7월 열린 제24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의결을 통해 A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처분을 결정했으나, A의원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제명의결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제명의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끝에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은 의회의 징계사유 6가지 모두를 인정했다. 법원이 판단한 징계사유는 ▲개발사업 관련 이익 추구의 목적으로 특정업체 설립에 관여 및 이권 개입을 시도한 행위 ▲개발사업 이익 추구 회사인 특정업체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 ▲특정업체의 연대보증 등 타인 이익에 관여한 행위 ▲개발사업 관련 법인과 개발이익금 배분 계약을 체결한 행위 ▲의원만이 접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