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
[시흥=조수제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지분거래 폐해를 방지하고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OO경매, OO개발 등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들이 각종 규제로 임야 등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땅을 헐값에 사들인 후 허위정보를 만들어 광고해 높은 가격에 파는 행위, 지인을 이용해 매매를 강요하는 다단계 방식 토지거래, 미등기 전매, 쪼개기 매매 등”이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개발사업 진위여부와 토지지번 공적장부 확인, 현장방문 등을 통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부동산을 통한 토지매매의 경우 공유 지분자가 다수여서 토지 이용 시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향후 소유권 이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획부동산 관련 사기피해 주의 안내문을 배포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