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조리·판매업체 7곳 적발!
[경기도=조수제 기자]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통학로 주변 ‘양심불량’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7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도내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햄버거, 아이스크림,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수사해 총 7곳에서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프랜차이즈 업소는 4곳, 일반음식점은 2곳, 식품제조업소는 1곳이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 및 조리목적 보관 2건 ▲기준·규격(보존·유통기준) 위반 3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식품제조·가공업) 1건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원료 사용 1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ㄱ’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호밀가루를 포함한 7종의 재료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창고 및 조리대에 보관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