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전자발찌 훼손시 영장 없이 수색 가능하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최근 전자발찌 훼손 후 두건의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행정력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및 특정인 접근금지, 야간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 경찰관이 체포영장 없이 자택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전자감독대상자는 2011년 1,561명에서 2021년 7월 8,166명(부착기간 만료포함)으로 약 523% 증가했다. 특히 2008년 제도도입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11건 이상의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8월 기준 13명의 훼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수배자가 전국 119명에 달하는 등 전자발찌 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8월31일 리얼미터의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6%가 찬성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