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올해도 30% 경감··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군포=조수제기자] 군포시(한대희 시장)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 경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부과 대상은 2021년 7월 31일 기준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중 160㎡ 이상을 소유한 자이며, 해당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30% 경감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 경감되지만, 단위부담금 인상으로 총 부과금액은 7억4천6백여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7%, 1억2천8백여만원 증가했다. 군포시는 고지서 발송 이전인 지난 9월에 부과예고 안내문을 보내, 휴ㆍ폐업으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된 소유자는 이를 신고해서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대희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부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