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조수제 기자]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공공택지 개발계획에 군포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열린 제25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복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도시 규모의 택지개발 추진은 반가운 일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전제돼야 할 여러 조건이 따른다”라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성복임 의장은 "제3차 공공택지의 성공적 개발과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광역교통 대책 수립 ▲임대주택 비율 최소화 ▲자족 기능 확보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이전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서서울변전소 부근 송전탑 지중화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사업추진에 앞서 반드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6~14일까지 ‘제25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21년도 제3차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3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9건이며,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
[군포시의회=조수제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성복임)가 두 차례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사적 비위로 인한 징계 대상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했지만, 법원은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제명은 과하다며 제명의결 취소 판결을 내렸다. 8월 26일 군포시의회는 비위 행위로 인한 의원 제명처분으로 그동안 법정 소송을 벌여왔던 A의원과의 재판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성복임 의장은 의회 간담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재판 경과와 향후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군포시의회는 지난해 7월 열린 제24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의결을 통해 A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처분을 결정했으나, A의원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제명의결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제명의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끝에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은 의회의 징계사유 6가지 모두를 인정했다. 법원이 판단한 징계사유는 ▲개발사업 관련 이익 추구의 목적으로 특정업체 설립에 관여 및 이권 개입을 시도한 행위 ▲개발사업 이익 추구 회사인 특정업체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 ▲특정업체의 연대보증 등 타인 이익에 관여한 행위 ▲개발사업 관련 법인과 개발이익금 배분 계약을 체결한 행위 ▲의원만이 접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