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조수제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10,41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1년 생활임금 10,150원보다 260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 13.6%(1,250원) 상승한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시는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을 결정해 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년 동안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광명시,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노동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노동자로 800여명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17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비 또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채용된 경우, 시 자체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조옥순 경제문화국장은 &ldq
[시흥=조수제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9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단가를 10,5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5%가 인상된 것으로, 시흥시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340원(약 14.6%)이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최저 임금 이상으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2015년 시가 최초 도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 2022년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두루 검토됐다. 인상으로 인한 1인당 월 급여는 2,194,50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인 1,914,440원보다 280,060원이 더 많아 코로나19 여파가 온전히 가시지 않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이 어렵지만,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결정된 이번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