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조수제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지분거래 폐해를 방지하고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OO경매, OO개발 등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들이 각종 규제로 임야 등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땅을 헐값에 사들인 후 허위정보를 만들어 광고해 높은 가격에 파는 행위, 지인을 이용해 매매를 강요하는 다단계 방식 토지거래, 미등기 전매, 쪼개기 매매 등”이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개발사업 진위여부와 토지지번 공적장부 확인, 현장방문 등을 통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부동산을 통한 토지매매의 경우 공유 지분자가 다수여서 토지 이용 시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향후 소유권 이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획부동산 관련 사기피해 주의 안내문을 배포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의심
[경기도=조수제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7일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 이날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4개조 530명(조별로 2곳 단속)이 총 동원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경종 차단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비상구 페쇄‧잠금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등을 중점 단속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 동원한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하루 날짜를 정해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했다. 또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98곳(23.9%)을 적발해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