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30일 도내 대형 건축물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경기도=조수제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30일 경기지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등 대형 복합건축물 171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 이날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171개조 533명이 동원돼 ▲소화펌프 밸프 폐쇄, 전원 차단 등 소방시설 차단행위와 ▲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 장애 유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 동원한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하루 날짜를 정해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했다. 또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98곳(23.9%)을 적발해 입건 등 조치를 취했다. 추석을 앞둔 이달 7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