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19년 유네스코에서 ‘연천 임진강 보전지역’으로 등재함에 따라 기존의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뿐 아니라 경기도 내 모든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과 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조례 제명도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로 변경된다. 또한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및 경기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박근철 의원은 “연천군 임진강이 유네스코에 의해 보전지역으로 등재됨에 따라 생물보전지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뿐 아니라 도내 생물보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5
[국회=조수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최근 전자발찌 훼손 후 두건의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행정력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및 특정인 접근금지, 야간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 경찰관이 체포영장 없이 자택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전자감독대상자는 2011년 1,561명에서 2021년 7월 8,166명(부착기간 만료포함)으로 약 523% 증가했다. 특히 2008년 제도도입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11건 이상의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8월 기준 13명의 훼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수배자가 전국 119명에 달하는 등 전자발찌 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8월31일 리얼미터의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6%가 찬성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