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조수제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일부터 20일까지 시흥 화폐 ‘시루’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라 지역 화폐 사용량이 확대되며, 지역 화폐 불법거래 및 차별거래 등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상황조사 및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일제 단속은 조폐공사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사전 분석해 대상 점포를 현장 점검하고,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차별거래 행위, △마트(중형마트) 음식점 등 편법가맹 의심 유통 점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으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시흥=조수제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자동차세 고액 ‧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징수과 전 직원으로 특별영치반을 구성하고,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단속한다. 주택가·다중 밀집지역·아파트단지·주차장 등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유지 차량은 분납 유도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은 연중, 전국 어디서나 예고 없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징수촉탁 협약에 의거, 타 지역 체납 차량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차량 운행 제한 등 불편을 겪을 수 있기에 먼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번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