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조수제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2022년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석 달 앞당겨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스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되면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다. 서혜승 장애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 상황에도 변경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대상자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
[의왕=구민지 기자]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6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이상, 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 이상)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존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 안기정 복지정책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 가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