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환 의원,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 우수조례 선정
[경기도의회=조수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이 전부 개정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가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선정한 우수조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한 ‘경기도당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는 경기도민을 위한 맞춤형 자치법규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책, 의정역량을 뽐낸 우수사례들을 전파하고자 개최됐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 개정 사항에서 건강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입양관련 정책을 활성화시켰으며, 입양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하여 자조모임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 장태환 의원은 “입양은 가족이 탄생하는 축복받아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에 입양 문화가 안착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입양과정의 전반에 대한 적극적 개입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태환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입양가정에 대한 선제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