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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흥타임즈 조수제 기자]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8월 30일 군포시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군포시 시민사회단체 각계 임원진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조례제정의 취지와 목적 등을 소개했다. 김귀근 시의원은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조례 제정” 내용을 소개하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는 수년전부터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었다. 막상 방류가 시작되었으니 촘촘한 계획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하였다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송성영 군포시민사회단체 협의회 회장은 “선언적 의미의 조례에 그치지 말고 강력히 실행될 수 있도록 강제조항으로 바꿔주기 바란다”고 하였고, 이대수 군포환경자치시민회 회장은 “시민단체와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신완섭 리영희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식당,수산물 판매자 등 일선 현장에 있는 분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