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경기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과 함께 의왕시에 거주하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최근 백일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개정안에는 임신부 및 배우자 뿐만이 아닌,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외)조부ㆍ모와 20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의 시민까지 그 대상을 광범위하게 포함시켰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기침과 구토,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연령이 어릴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며, 1세 미만의 사망률이 가장 높다. 특히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하므로 신생아가 있는 가정의 구성원은 예방접종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박혜숙 의원은 “백일해는 인간에게만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그 전염력이 매우 강력하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출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임차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2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법률의 제도적 미비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태흥 부의장은“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분양 전환 시 임차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정이 미흡하다”며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등 각종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으며 집단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시에서는 7월 매매예약 관련 사전 고지 시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절차 지연 등의 문제로 집단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매매예약금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2월 전국 지자체에 ‘매매예약금 법적 근거 없음 및 위험성’에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의왕시 실종아동의 범주를 확대하여 18세 미만 아동 외에도 지적, 자폐성 혹은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 등 길을 잃기 쉬운 대상까지 포함했다. 상위법에 명시된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행사에 대한 조항 뿐 아니라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종아동등에 대한 보호와 복귀, 교육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박혜숙 의원은 “의왕시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며 “향후 의왕시에서 적극적으로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종예방을 위한 노력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지난 22일부터 진행되는 제313회 임시회에서'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자 심리 상담 및 의료·법률상담 지원 ▲불법 영상물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등 지원 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태흥 부의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이 어려운 만큼,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왕시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호와 더불어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7월 19일 오전동 국화아파트 앞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에 대해“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안전 문제”라며 강한 우려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창수 의원은 지난 6월 중순경 해당구간에서 도시가스업체가 야간 매설 공사를 시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싱크홀이 발생했다며“야간 매설 공사는 낮보다 더 많은 위험요소에 노출된다”며“사전·사후 안전점검과 주민 안내, 즉각적인 응급 대응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안전 대책이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반복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의 분명한 경고라고 강조하면서, 의왕시에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건의 땅꺼짐·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고, 상당수가 부실 매설공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노후 하수관로(42% 이상) 역시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서창수 의원은 공공기관과 사업자, 관리감독 기관 모두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며, 해당 도시가스업체에서는 ▲사고 원인 규명 및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2025년 7월 22일, 제3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현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집중호우 대응에 있어 의왕시 공직자들의 선제적 대응과 헌신이 시민의 안전을 지켰다며, 이를 도와 중앙정부가 참고할 모범사례로 정리·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의왕시의 누적 강수량도 198mm에 달했지만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는 “과거 수해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된 하천과 일상적 예찰, 산사태 위험지 즉시 조치 등 치밀한 대응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 공직자들이 5개 조로 나뉘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각 시설물별로 대책을 실행하며 사전 대응을 철저히 했다”며 “2022년 수해를 교훈 삼아 개선된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이처럼 탁월한 대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찰 기록 등 노력의 세부사항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공직자들의 노력이 ‘다같이 열심히 했다’는 말로 희석되지 않도록, 스스로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남겨달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대표발의하며, 의왕시가 앞으로 펼쳐갈 도시 혁신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2024년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의왕역과 왕송호수 일대를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체계적 추진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 시스템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일부 보조 또는 융자 ▲이주민 등 피해 주민 지원 ▲소음·진동·분진 저감 ▲한시적 교통문제 해결 등, 철도지하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와 관리ㆍ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한채훈 의원은 “철도지하화사업은 도시공간 혁신과 지역 간 연결, 주거·상업지역의 가치 향상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라면서, “이번 조례안은 의왕시가 철도지하화 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중앙정부에 명확히 표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의왕시의회는 22일 제313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된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비롯해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13건의 안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24일에는 조례특위와 행감특위에서 심의하여 회부된 안건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태흥 의원)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 강화를 위한 ONE-STOP 민원처리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노선희 의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박현호 의원) 등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집행부는 여름철 재해 예방과 취약지대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서창수 의원이 최근 관내 도시가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씽
[광흥타임즈 = 구민지 기자]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이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의왕시 거주 병역명문가 증 발급자에게 한정됐던 예우대상 범위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본인과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까지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과 가정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했다. 또한, 조례 내 용어 변경 및 약칭, 띄어쓰기 등 용어체계를 바로잡아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였으며, 일부 조항을 정비하거나 삭제해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구조를 체계화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예우대상자의 범위를 관련 가족까지 확대했고, 조례의 적용대상 문구도 일원화했다. 예우대상자 가족이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제시했다. 서창수 의원은“병역의무 이행자와 그 가족 모두가 사회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며 공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