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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행정심판 운영 통해 국민 권리구제 강화

외부 전문가 참여로 공정성 확보...학교폭력 관련 청구 증가 추세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경북교육청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북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누구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절차와 작성 방법 등은 도 교육청 법무행정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구성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전체 위원 9명 중 6명 이상을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법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운영해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행정심판 처리 건수는 2023년 400건, 2024년 86건, 2025년 12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학교폭력 관련 청구는 2023년 72건, 2024년 71건, 2025년 10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심판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교육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청구인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을 함께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심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구제 제도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배동인 경상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은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균형 있는 판단을 통해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북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