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지난 5일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군포시의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예상치 못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초헌법적 조치로 인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모든 정치 활동이 중단되고, 언론,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마저 막으려 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1979년 독재 시대 이후 45년 만에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유지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이 과연 그런 비상 사태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여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피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국회로 모여 계엄군의 침탈을 막기 위해 몸으로 저항했다. 그 결과, 국회는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비상계엄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의 완전한 종료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는 날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군포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결의문 [전문]
2024년 12월 3일은 주권자 승리의 날로 기억 될 것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던 상황이 2024년 12월3일 일어났다.
초 헌법적,불법적 조치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활동 및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시키고 언론과 출판, 집회와 결사의 자유마저 막으려 한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1979년 독재의 시대 이후 45년만에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유지하겠다”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①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인가?
주권자가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피땀 어린 투쟁으로 힘겹게 지켜온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한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둠을 뚫고 국회로 모여 계엄군의 국회침탈을 몸으로 막아 대의기관인 국회가 비상계엄령해제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수 있도록 투쟁하신 시민여러분께는 강고한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비상계엄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 상황의 완전한 종료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연장하는데 급급해 국민의 안녕은 뒷전인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에 주권자인 시민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자진사퇴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의회의원일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군포시민여러분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