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돼지고기 원산지 불법표시 판매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조수제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수입산이나 내륙산 돼지고기를 대중의 인기가 높은 제주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불법표시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란 농수산물의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하는 것으로 축산물의 원산지를 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정확한 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해 판매·제공해야 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구이전문점,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점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증가를 감안해 배달전문점 등도 포함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냉장·냉동 제품의 보관기준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보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도는 그동안 축산물 원산지 점검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국가명을 속이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다룬 만큼 지역명을 속이는 건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할 수 있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