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조수제 기자]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 문구를 올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338%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23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이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온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자 23명 중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11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63억1,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4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등록 대부업자 ㄱ씨 등 2명은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유인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대
[경기도=조수제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수입산이나 내륙산 돼지고기를 대중의 인기가 높은 제주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불법표시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란 농수산물의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하는 것으로 축산물의 원산지를 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정확한 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해 판매·제공해야 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구이전문점,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점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증가를 감안해 배달전문점 등도 포함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냉장·냉동 제품의 보관기준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보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도는 그동안 축산물 원산지 점검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국가명을 속이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다룬 만큼 지역명을 속이는 건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할 수 있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