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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 5분 자유발언 '출자출연기관 결산에 대한 문제점과 제언'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안양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진기 의원(안양6·7·8동)은 '출자출연기관 결산에 대한 문제점과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5분 자유발언[전문]

 

<출자출연기관 결산에 대한 문제점과 제언>을 주제로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차 정례회 결산심사를 하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출석하지 않은 출자출연기관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을 확인해 보니,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을 받게 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속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고쳐가자는 취지에서 5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정의는 지방출자출연법에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장학,체육, 의료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이 출자출연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2023년 결산기준 총 지출 608억원으로 일반회계 지출 대비 3.5%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결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령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말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며, 이사회에서 승인하게 됩니다.

 

안양시 조레에서는 2019년 개정 이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결산 절차는 앞에 화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의 회계 감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에 따라 감사보고서가 제출되고 있으며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예산회계 및 재무제표의 정확성·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9개 부분 51개 항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출자출연기관의 정의와 안양시 현황, 결산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안양시에서 미반영 된 부분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월 말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로 결산서가 송부되어야 하나

조례가 개정된 이래 안양문화예술재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출자출연기관이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출자출연기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향후 조례에서 명시된 것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산서를 제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시 착안사항 관련 내용입니다.

 

같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작하는 안양시상하수도 공기업 2개소와 도시공사의 경우 결산착안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감사를 집행하고 있으나,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6개소 모두 결산시 착안사항을 미반영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의 결산승인 없이 회계인의 감사보고서와 이사회의 승인으로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이 이루어지는 바 안양시 모든 출자출연기관에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부터는 감사보고서에 결산시 착안사항을 반영한 감사보고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언드립니다.

지방공기업의 적용을 받는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공사 중 상하수도 사업소만이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습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 또한 결산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2020년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후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 촉구합니다. 지방분권, 실질적 지방자치,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결산의 지방의회 승인을 보장하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