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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왕시, 202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교통혼잡 유발한 1,000㎡ 이상 시설물 현황 조사

[의왕=구민지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2022. 7. 31. 현재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의왕시청 전경(사진제공=의왕시)

 

부과기간(2021. 8. 1. ~ 2022. 7. 31.) 동안의 시설물 사용용도,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전수조사하며, 사용기간, 용도, 면적에 따라 10월 초에 부과하고 납부기간은 10월 17일에서 31일까지다.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 있을 경우 매수자는 일할계산신청을 할 수 있고,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했을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박준희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소유자(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의왕시는 대상시설물 1,485개 소유자에게 3억1천9백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고, 이는 교통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