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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왕시, 왕림지적재조사지구 경계 결정!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왕곡동 8번지 일원 365필지에 대한 토지경계 결정

[의왕=구민지 기자]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지난 1일 왕림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를 결정해 토지소유자 및 관련기관 등에 경계결정을 통지한다고 4일 밝혔다.

 

2021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의왕시 왕림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토지 경계 측량 및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마쳤으며, 의왕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4월 1일 의왕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왕곡동 8번지 일원 365필지에 대한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의왕시청 전경(제공=의왕시)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시에서는 토지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미환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기존 종이로 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해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