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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왕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시행!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이 일괄 적용

[의왕=구민지 기자]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요금 감면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이 일괄 적용된다.

 

의왕시청 전경(제공=의왕시)

 

소규모 판매점, 도‧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2천100여 곳이 주요 수혜대상이며, 매출액 기준 500대 대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및 비영리법인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하수도요금 감면조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부터 매년 1회 실시해 올 해 세 번째 감면으로 감면액은 7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김상돈 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 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