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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군포시의회, 군포시장 고발!

- 9일 경기남부청에 고발장 제출, “불법 금품 수수 의혹”
- 2023년 철쭉빵 특혜 의혹 사건도 고발… 피고발인 4명

[광흥타임즈 = 조수제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9일 하은호 군포시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지난 2월 MBC 뉴스 방송에서 제기된 ‘군포시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금품 수수 의혹’을 밝혀달라는 것이 주요 요지로, 해당 고발장은 신금자 부의장이 대표 고발인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했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신금자 부의장은 앞서 6월 3일 열린 군포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정식 안건으로 대표 발의했고, 시의회는 이 안건을 가결 처리한 바 있다.

 

이날 신 부의장은 “부정한 행정을 좌시하지 말라는 여론을 실현하기 위한 고발”이라며 “오늘 군포시의회는 청렴한 도시를 바라는 군포시민의 요구를 의정활동으로 실천했다”라고 고발장 제출 의의를 설명했다.

 

고발장 제출 현장에는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장과 이우천․이동한․이혜승 의원도 동행했다.

 

 

한편 이날 군포시의회는 ‘2023 군포철쭉축제 민간참여업체 선정 관련 특혜비리 의혹사건’, 일명 철쭉빵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특혜 의혹 사업자(철쭉빵 판매자), 관련 절차를 관리 또는 방조한 군포문화재단 예술진흥팀 팀장과 군포시 행정지원국장 등 3명이다.

 

고발장을 대표로 제출한 이우천․이동한 의원은 “작년 군포철쭉축제 현장에서 철쭉빵 판매자는 공식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판매 부스를 무단 점용․영업했고, 축제 로고를 부정하게 사전 입수․활용하고, 시 인증 부스처럼 시민을 기망하는 등 다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각 행위가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형법 제329조 절도 등에 저촉된다는 것이 두 의원의 주장으로, 군포시의회는 해당 고발 안건을 제269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했었다.

 

이와 관련 김귀근 의장은 “고발장 제출을 시 집행부는 ‘시정 발목 잡기’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시의회는 ‘시민 발목 잡는 행정을 바로잡는다’라는 대의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