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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포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시지가 열람, 의견접수

[군포=구민지 기자]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19,878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4월 10일까지 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군포시청 전경(사진제공=군포시)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에서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 1층 민원실과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