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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 불합리한 법령, 제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함께 해결해요
- 1월 30일부터 2월 28까지 모집

[의왕=구민지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1월 30일부터 2월 28까지 ‘2023년 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주제는 출산, 육아, 교통, 주택 등 생활 속 불편사항과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 등 기업의 경제활동 저해 요소 및 신산업·신기술 등의 규제애로 사항 개선방안이다.

 

 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제공=의왕시)

 

이번 규제개혁 공모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시민 및 기업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이메일(elffire00@korea.kr), 팩스(031-345-2169), 우편 또는 방문으로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소관부서 검토와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평가하여 최우수상 100만원(1명), 우수상 50만원(2명), 장려상 30만원(2명), 노력상 10만원(8명)을 지급하며, 최종 결과는 3월 말 발표 예정이다.

 

당선된 제안 중 직접 개선 가능한 자치법규는 담당 부서에서 신속히 개정하고, 중앙정부의 법령과 제도는 소관 부처에 개선 건의할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과 기업의 현장의 불합리함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2023년 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