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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차액 보전 업무협약 체결!

- 관내 4개 금융기관 7개소에서 대출 시 최대 3년간 연 2% 이자차액 지원

[의왕=구민지 기자] 의왕시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사진제공=의왕시)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제 시장을 비롯한 의왕시 관내 4개 은행의 지점장 및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은 2023년 1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협약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최대 3년간 연 2%의 이자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의왕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시중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며 중도 상환 시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사진제공=의왕시)

 

신청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031-477-8214, 내선번호 101)으로 하면 되며, 대출 진행은 협약 금융기관 7개소(▲국민은행 의왕지점 ▲국민은행 내손지점 ▲국민은행 포일IT밸리점 ▲기업은행 의왕지점 ▲농협은행 의왕시지부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 ▲우리은행 의왕지점)에서 가능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오늘 협약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031-477-8214, 내선번호 101)또는 의왕시 기업지원과(031-345-2358)로 문의하면 된다.